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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삼성생명, SK증권 상대 손배소 판결 불복…상고 제기

삼성생명이 고위험 펀드 투자 실패와 관련 SK증권과의 소송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SK증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자사와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지난 1월 29일 삼성생명 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77억932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금액은 1심이 정한 138억원보다 50억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삼성생명은 SK증권이 2008년 선박업체 퍼스트쉽핑의 선박 매수자금 조달을 위해 연 7.4% 이상의 예상수익률을 제시하며 조성한 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산은자산운용은 운용사로 참가했다. 그러나 펀드 설정 과정에서 퍼스트쉽핑이 SK증권에 내민 서류가 허위로 밝혀졌다. 이에 삼성생명은 이미 지급된 이익분배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 172억원을 배상하라며 2010년 4월 소송을 했다. 쌍방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펀드 청산금 지급 등으로 삼성생명은 청구액을 150억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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