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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공시브리핑

거래소 "해피드림, 상장폐지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가 23일 해피드림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7시25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해피드림의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