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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무원연금 개혁 '90일 허탕' 우려

공무원연금 개혁 '90일 허탕' 우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 동안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대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종료 시한을 엿새 남긴 22일 현재 '허탕' 결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 등은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 개혁 단일안을 도출, 입법 절차를 담당하게 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각자의 입장이 달라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도 단일안 도출은커녕 갈등만 겪고 있다.

갈등의 중심은 각자가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이다. 현재 최대 가입기간이 33년인 공무원연금의 최고 소득대체율은 62.7%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단계적으로 30년 가입기준 37.5%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기초제시안 역시 3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을 30.98%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은 적정 소득대체율을 30년 가입 기준 60%로 제시하며 사실상 수급액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개혁 방식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기여율과 지급률, 연금지급 개시 시기 등 핵심 변수만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절충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달 밝힌 공무원연금 정부 기초 제시안 외에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자체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각자 입장조차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가 안을 내놓고 주도적으로 개혁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식적인 정부안'은 노사 협약을 통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 제출이 불가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국민대타협기구가 막을 내리면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그때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특위 입법 작업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대타협기구의 초보적인 논의 수준만 갖고는 특위 활동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기본적 사안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위에서도 국민대타협기구와 똑같은 논쟁만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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