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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땅콩 회항' 2라운드 돌입…조현아 측 항소이유서 제출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한 달만에 2심 재판부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 측은 법리 싸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진용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4명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정하는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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