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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신해철 유족, 신씨 수술한 병원장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故 신해철.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 등 유족은 지난 16일 강 원장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유족 측이 강씨에게서 받아야 할 돈(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로 유족들은 강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채권액을 20억원으로 신고했다.

만약 강씨가 신씨 유족의 채권 신고를 인정하면 채권액이 확정되지만 채권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 '조서확정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간략한 자료 조사나 관련자 신문을 통해 채권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수긍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신씨 유족 측이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조계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은 이달 3일 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강씨는 그동안 자신의 과실을 부인해왔다. 형사 재판에서 그의 혐의 유무에 대해 다투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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