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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사건' LG전자 관할지 놓고 검찰과 날선 공방

LG전자 조성진 사장



검찰과 LG전자 조성진 사장 측이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혐의 사건과 관련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대립으로 이 사건은 조 사장의 세탁기 파손 혐의 여부에 앞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19호법정.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조 사장의 사건 관할지가 서울중앙지법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했다.

검찰이 "세탁기 파손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삼성 세탁기 자체의 하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보도자료를 발송한 수신지가 서울 여의도 본사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조 사장 측의 명예훼손 혐의를 보다 구체화해 관할지인 서울 소재의 기자들을 특정해 적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내용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명예훼손이라는 행위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 결과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할지 변경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관할지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는 이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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