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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 이트레이드증권 직원에 '경고이상' 징계요구

한국거래소가 9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증권 직원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제2차 회의를 통한 현물시장 감리 결과, 이트레이드증권 직원 1명이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 및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한 사실이 나타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해당 직원이 속한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서도 '회원경고'를 조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