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협회, 회장님을 위한 과도한 '전관예우'
손해·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업권이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속속히 내놨다.
당국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최근 수장선임에서 표면화됐다.
손해·생명협회도 10여년 만에 '관(官)' 출신이 아닌 민간출신 회장이 탄생했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8월 민간출신인 장남식 전 LIG손해보험 사장을 선임했다. 생보협회도 지난해 12월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을 뽑았다.
이어 이들 단체는 그간 금융감독원 등 당국 낙하산 진입이 잦았던 부회장직도 폐지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는 여기에 퇴임 회장에 대한 '전별금' 지급 규정을 없앴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투명한 회장 선출 방식을 으로 보험권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줬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전 단체장에 대한 '전관예우'는 이에 속하지 않는 듯 하다.
손해·생명협회는 전 회장에게 명문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금액으로 퇴직금 외 수억원의 '공로금'을 지불해온 것이 드러난 것.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생보협회장을 지낸 이우철 전 회장은 퇴직금과 별도로 업계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 2005~2008년 협회장을 지낸 남궁훈 전 회장도 임기 이후 2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생보협회는 전별금 규정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도 퇴임한 김규복 전 회장에게도 3억원가량을 지급했다. 김 전 회장의 연봉이 3억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공식적인 퇴직금(7500만원~8000만원)의 3.5배에 달한다.
생보협회가 전별금 규정 변경에도 퇴직금이 줄지 않은 이유는 기관 운영비를 부담하는 회원사들의 결정에 따라 공로가 있는 기관장 등에게 추가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꼼수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상용 전 회장(2007~2010년)과 문재우 전 회장(2010~2013년)도 퇴직금 외 2억~3억원을 별도로 챙겼다. 보험개발원 역시 전 원장에게 퇴임 후 2억원대 전별금을 지급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관예우'가 자칫 투명성을 제고해 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무색하게 하진 않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