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추가 소송인 모집…관련 소송 줄이을 듯
재해자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과 관련 생명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재 8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소비자단체가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생보사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 재판부는 최근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특약 가입 당시 약관에는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특약에 포함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을 인정했다.
이번 자살보험금 지금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한 데 이어 2차 추가 공동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교보·한화·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60여명이 추가 공동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이 줄이은 가운데 나온 첫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 판결이 나온 만큼 추가 소송과 관련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3월에 추진 중인 2차 공동소송 인원은 1차때보다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이번 판결에 크게 무게감을 두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를 준비할 것"서 "이번 판결은 1심이고 추가 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의 상황도 녹록치는 않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실시한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생보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데다 지난해 말에는 ING생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금감원 제재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이 회사를 대상을 진행한 종합검사를 실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과 기관주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업체들이 이미 충당금 형태로 2000억원가량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첫 판결이 추가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패소해도 최대한 3심까지 사건을 끌고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말 기준 미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217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형보험사는 859억원(1266건), 중소형사 413억원(630건), 외국사 907억원(75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