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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올해 주총 전자투표 신청 늘었다…181개사 신청

전자투표 계약 상장사 올해만 181개사 신청

전체 260개사 중 절반 웃돌아

다음 달부터 진행될 주주총회 시즌에 앞서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제도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

전자투표제 실시가 실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3일 기준 총 260개사가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만 181개사가 체결을 완료했다. 계약 상장사의 절반을 웃돈다.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이 79개사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해에만 네 배 가까이 늘었다.

주요 계약사는 신한금융지주, 광주은행, 아시아나항공, 현대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이다.

기업들은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섀도보팅제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섀도보팅제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섀도보팅제는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섀도보팅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지만,기업들의 준비 부족 및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3년간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조건으로 전자투표 도입과 전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 시행을 행사토록 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전자투표제 도입에 나섬에 따라 소액 주주들은 목소리 내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주주총회장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그동안 주요 상장사들이 매년 3월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통해 주주가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 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보라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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