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보고서 발간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반영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2) 도입 시 장래손실과 더불어 장래이익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지급여력(RBC) 평가 연계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확정 발표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FRS4 phase 2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이 회계기준은 상품 판매 시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해 보험가입 시점이 아닌 '결산시점의 변동된' 위험률과 금리인 시가로 반영한다.
문제는 이 회계기준의 경우 장래손실은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장부에 손실로 즉시 반영하는 반면, 장래이익은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기준 생명보험사의 이익계약과 손실계약은 각각 64조원과 35조원으로 예상된다. 29조원의 장래이익이 발생하는 것. 하지만 이 회계기준 상에서는 손실분인 35조원만 장부에 반영된다.
보고서는 예상손실분만 반영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은 현행 286%에서 115%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하회하는 수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부채 적정성 평가 단계적 강화 ▲장래이익을 장래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 ▲금융당국과 시장이 자본감시 역할 분담 등을 제시했다.
부채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용자본의 정의, 손익상계 관련 상품구성과 할인율 포함 평가기준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했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은 만기까지 유지되지 않고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장래이익은 물론 장래손실의 발생 가능성 역시 소멸된다"며 "IFRS4 phase 2를 도입하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변동에 따라 할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의 RBC비율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급여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감독수단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