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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심사항목 축소… 심사기준 객관화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기준을 49개에서 34개로 축소, 심사기준도 객관화하는 등 상장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23일 거래소는 ▲심사기간 단축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장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 상장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업의 상장준비단계에서부터 자문 및 자료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투자은행(IB)이 상장 준비 기업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거래소에 통지해, 거래소가 상장 준비 기업에 상장 관련 자문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거래소는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낮은 심사항목을 삭제해 전체 심사항목 수를 기존 49개에서 34개로 줄였다.

심사기준도 오해 여지를 축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화·요건화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 이를 이행했는지를 상장 후 1년간 점검한다.

외국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사) 특성을 반영한 질적심사기준 특례도 마련됐다.

외국기업은 설립지 법령 위반 여부, 사업 자회사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공모자금의 충실한 사용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된다.

리츠사의 경우 거래소가 안정적 이익 및 배당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기업활동의 급격한 악화가능성 등의 심사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장애요인 조기 해소, 심사소요기간 단축,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이 절감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상장심사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유망기업의 상장이 촉진되어 양질의 신상품 공급돼 시장에 활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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