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전자 매장 CCTV 공개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삼성을 상대로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 사장이 16일 해당 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알렸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LG전자와의 엇갈린 주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4' 가전전시회에서 매장에 진열돼 있던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고소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15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 사장을 비롯해 조모(상무) 세탁기연구소장, 전모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자 20여 명을 조사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조 사장이 무릎을 굽힌 채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강하게 누르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또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이 증거물인 세탁기를 파손해 증거를 조작했다"며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해당 영상을 공개와 함께 조 사장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 40년간 세탁기 개발에 힘써 온 제 개인의 명예는 물론 제가 속해있는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현장 CCTV를 분석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해당 가전제품 판매점에는 저와 함께 출장을 갔던 일행들은 물론 수많은 일반인들도 함께 있었고 바로 옆에서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만일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했다면 무엇보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탁기를 살펴본 이후 1시간 넘게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삼성전자 직원들은 아무런 제지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 모든 장면은 가전제품 판매점의 CCTV에 찍혀서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사건을 수사한 독일 검찰은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항변했다.
고의성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 사장은 "기업의 신용은 한번 타격을 입으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검찰에 제출했던 동영상을 공개하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는 이후에도 기업의 성공과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