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현대차 구상제안서 모형도. 현대차는 지상 115층(높이 571m), 용적률 799%에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을 포함한 업무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과 판매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했다./연합
현대차그룹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상 115층(높이 571m) 규모의 현대차그룹 본사와 업무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 판매시설을 조성해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구상대로 건물이 들어서면 지상 123층짜리 제2롯데월드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BC)를 건설해 '글로벌 빅3'를 향한 삼성동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의 GBC는 현대차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사옥의 기능과 함께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해 한류 체험공간으로 문화복합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곳곳에 흩어져있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을 한 곳에 모아 업무 효율성도 극대화 한다. 현대차그룹은 그간 양재동 건물의 수용 한계로 인해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사 본사가 외부 빌딩을 임대해 사무실을 운영하는 처지였다. 또 현대차, 현대제철 등 국내영업본부가 본사와 떨어져 있어 주요 임원의 업무회의 참석을 위한 이동에 적지 않은 시간이 허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이번 GBC 건설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자동차의 생산, 연구ㆍ개발(R&D), 디자인 뿐 아니라 자동차라는 단일 제품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자동차전문그룹으로서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4월 코엑스∼한전부지∼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발표한 바 있다.
한전부지에 전시컨벤션 시설 약 1만 5000㎡를 확보해 길 건너 코엑스와 함께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MICE) 산업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상당 부분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세금폭탄'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전시·컨벤션 센터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는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세법 시행령에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투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그룹은 한전 부지의 상당 부분을 전시·컨벤션센터와 업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그룹사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시행규칙에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전시공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은 설 이전에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전시장은 기업활동과 연계돼 있고 임대를 해주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사내유보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해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현대차는 한전부지를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부지처럼 복합 개발하는 경우 종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호텔 등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비업무용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자동차 판매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그러나 호텔건물에 업무용 공간이 포함될 경우 과세 적용이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종류별로 과세가 되지 않고 전체 부지의 일부만 비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전체를 업무용으로 간주하거나, 아예 비업무용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기업이 토지 매입 시점부터 일정 기간 안에 업무용 건물 신·증축을 위해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해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 매입 후 업무용 투자로 인정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 반 전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가 오는 9월 매입이 완료되는 한전 부지를 2017년 1월께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매입 후 착공까지 길어도 1년 5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