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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경차 유류세 환급, 모르면 못 받는 눈 먼 돈 되나

경차 유류세 환급, 모르면 못 받는 눈 먼 돈 되나

경차의 오너라면 1년에 최대 10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이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눈 먼 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환급 제도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은 7.8%(약 151만 대 중에서 11만 대)로 환급액은 9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14.6%의 환급율(환급액 120억 원)에 비하면 오히려 감소한 추세로 감소 이유로는 홍보 부족 등이 손꼽히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해당 년도가 지나면 받을 수 없다.

이에 환급 정보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경차 운전자들이 받아야 할 환급액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차 사용자가 찾아가지 못해 국고에 잠들어 있는 환급금이 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해 유류세의 일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1가구 1경차만 가능하다.

환급금액은 휘발유나 경유 1리터당 250원의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LPG 1리터당 180원의 개별소비세이며 매년 마지막 날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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