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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호고속 직원들, IBK 투자증권 규탄 집회 벌여

금호고속 직원들이 22일(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앞에서 경영권침탈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금호고속의 직원 240여명은 22일(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앞으로 몰려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경영권 침탈행위와 인사 전횡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새벽 금호고속 직원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금호고속을 매수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측이 선임한 대표이사의 출근을 막아서는 등 충돌을 빚었다.

용역 직원들이 철수하면서 12시간 만에 대치상황이 끝났지만, 금호고속의 직원 24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사모펀드 측에서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부당하게 해임하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 측에서 기존 체결과 달리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금호고속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지 않고 공개매각을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2년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IBK 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 측에 금호고속을 매각했다.

당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재매각시 금호그룹에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 금호고속 매각을 공개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임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사모펀드 측은 "금호그룹에 부여된 우선매수권은 정당한 입찰을 통해 인수후보자를 선정하고 실사를 거쳐 정당한 가격이 산정되면 해당 가격에 되사갈 수 있는 권리인데, 금호 측이 매각절차 진행을 방해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모펀드측은 지난해 11월 금호그룹이 임명한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매각절차 방해를 이유로 해임한 뒤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금호고속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전 대표이사는 해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최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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