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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주식매수청구대금, 전년比 80.5% 감소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청구대금이 전년 대비 8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4년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전년 대비 5322억원(80.5%) 감소했다.

같은 해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89사로 전년(93개사) 대비 4.3%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한진해운이 한진해운홀딩스에 합병하면서 720억원 지급했고, 유니온스틸이 동국제강에 흡수되면서 4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은 퓨얼셀파워가 두산으로 흡수되면서 260억원을 지급했고, 조이맥스가 링크투모로우를 합병하며서 5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81개사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영업 양·수도 3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 3개사, 부동산투자회사의 만기 연장 2개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법인이 45개사(50.6%), 코스닥시장법인 44개사(49.4%)를 차지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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