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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국세청, 탈세잡는 과세자료 납세자에 사전 제공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가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조직도 정규조직으로 개편해 세원 확대에 나선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성실납세 유도를 올해 국세 행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과세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납세자들이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까지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고, 탈세 의심자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종 과세 인프라 자료를 분석하고 매입·매출 등과 관련된 외부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국세청은 최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신고대상자 596만명 가운데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45만여명에게 매출누락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과제자료를 보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상속세 등 주요 국세 납부 시에도 이같이 사전 과세자료를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하경제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임시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 TF'는 정규 조직화했다. 이를 통해 명의 위장과 고액 상가·주택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를 양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국세청과의 정보 교환 등을 활성화해 역외탈세를 추적하고,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편법 탈세·증여 등도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치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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