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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50대 이상 투자자, 증권 분쟁조정 급증

지난해 50대 이상 투자자의 증권 분쟁조정 신청이 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퇴직과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고령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했고 투자지식 부족으로 고령투자자들이 영업점 직원들의 투자권유와 판단에 의존하다보니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처리한 증권·선물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67%는 50대 이상의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1년(3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령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고령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증가한 반면 투자지식은 부족해 영업점 직원들의 투자권유와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거래소가 처리한 증권·선물 분쟁조정 사건은 99건으로 집계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부당권유가 44%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13%), 일임매매(11%), 전산장애(9%), 주문집행(9%)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권유와 관련된 분쟁은 2010년 16%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분쟁조정 정도는 개선됐다.

분쟁조정 사건 처리의 평균 기간은 26.5일로 전년의 32.1일보다 단축됐고, 조정합의율은 전년 52.9%에서 55.7%로 상승했다.

조정 결과, 개인투자자 33명에게 손해배상금이 평균 900만원씩 지급됐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 보강 등 투자자 보호 전담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시장 및 배출권시장 등 신시장에 대한 분쟁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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