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제의 4개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이들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이를 집행했다.
양산차 연비 사후 관리는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시험차량 3대를 출고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4개 공인시험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한 기관에서 1차 시험을 실시한다. 3대의 측정 차량 평균값이 신고 연비보다 -5%를 초과할 경우 1차 부적합 판정을 내리며, 2차 선정을 위한 시험차량 3대를 새로 선정해 업체가 선택한 시험기관에서 2차 시험을 실시하다. 여기서도 신고 연비보다 낮을 경우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된다.
당시 산업부 조사 결과 아우디 A4는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섰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은 도심 연비가 6.0%, 고속도로 연비는 5.4% 낮았으며,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 연비가 12.4%, 고속도로 연비는 7.9% 밑돌았다. 폭스바겐 티구안은 고속도로 연비가 5.9% 낮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시 BMW 외에는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미니 컨트리맨은 이튿날 재시험을 실시했으나 오히려 연비가 더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 A4,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폭스바겐 티구안은 각각 300만원,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금액은 연비 관련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
해당 수입차 업체들은 6일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은 적지만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할 경우 소비자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되고 이후 재판이 진행된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고려할 사항이 많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