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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로부터 해지 통보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 유효

금감원,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배포

계속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연체된 계약자에게 해약고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배포했다.

이번 배포는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데 대표적인 사례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록된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 및 계약이 실효 된다는 내용을 통상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내의 경우 7일 이상)을 정해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통지는 민법상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에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 내(자동차의 경우 30일)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된다.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만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더 이상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면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며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계약부활(회복)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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