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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여행자·자전거·안경 등 전문보험사 설립요건 완화된다

금융당국, 보험 인가제도 변경 추진…문제 발생 시 퇴출도 용이하게 변경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등 특정 상품만 판매하는 전문보험사의 시장 진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특정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국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국내 보험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최근 10년 이상 신규 인가는 없는 상황에서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이를 통해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보험산업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융당국은 먼저 생명·연금·화재·자동차·상해·질병·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 보험 인가 제도를 개선해 여행자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판매 시 인가가 쉽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보나 연금보험 등 일부 보험 종목을 제외하면 특정 보험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인가받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만을 취급하려는 경우 상해(자본금 100억원)·질병(100억원)·도난(50억원)·배상보험(50억원) 등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손해보험사 인가 요건(자본금 3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는 여행자·자전거·안경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 인가 단위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당국은 필요할 경우 현재 300억원인 종합 손보사 설립 요건의 자본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정 보험 판매사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해 퇴출도 쉽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월 중 위 내용을 포함한 인가 정책 변경 방향을 업무보고에 담고,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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