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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내년부터 보험상품별 청약철회비율·소송건수 공개된다

금융위, 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내년부터 순차적 도입

내년부터 특정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 철회와 소송건수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저축성 보험의 상품 구조도 금리에 따라 변동되도록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별 청약철회비율과 보험사 대상 소송건수 등이 공개돼 금융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저축성 보험의 상품 구조는 금리 하락 때 사업비도 감소하도록 개편돼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당국은 보험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를 감안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의 안전할증률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여지를 넓혀 유병자나 고령자 등 보험사가 회피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늘어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보험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6년까지 지급여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이율 조정 범위도 확대했다.

또 보험사가 사모펀드(PEF)지분 30%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손해보험 중개사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했다.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실손의료보험은 보험협회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정보를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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