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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한항공,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의무이행 미뤄"

참여연대 "대한항공,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의무이행 미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30일 대한항공이 홈페이지에서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을 위한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과 관련, 경위를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웹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도 웹사이트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30인 이상 사업장 등은 홈페이지에서 웹접근성 지침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한항공도 지난달 30일까지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로 시각장애인들과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전면 실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는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대한항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 3조 16호와 제21조 1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자사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시각장애인 9명을 원고로 모집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피고인 대한항공과 원고인 시각장애인들은 "2014년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0에 따라 수정 보완하고, 수정 후에도 홈페이지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14년11월30일까지 2차적으로 수정·보완한다"는 재판부의 조정안에 2013년 9월 30일에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대한항공 관계자가 원고 중 1인을 찾아와 '(조정에서 합의한) 기간 내에 웹 접근성 준수가 어렵다''아직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개선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지만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2015년 6월까지는 웹접근성 문제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한항공이 소송 중에도 이런 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미뤄왔다"며 "합의로 소송이 끝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의무이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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