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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세탁기 파손'논란 삼성전자 임직원 맞고소

삼성전자-LG전자



LG전자가 '세탁기 파손'과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LG전자는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들의 소속회사인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4일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LG전자 임직원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손괴했다는 요지의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명예훼손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삼성전자가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고 제출된 세탁기가 동일한 물건인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 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으며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소인들(삼성전자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했다고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임원진이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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