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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관세청, 수입향수·女수영복 국내가격 수입가보다 8배↑

국내에 들여온 수입 향수, 여성 수영복 등의 수입가 대비 판매가가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한 데 이어 15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추가 공개하고, 이들 품목의 수입가 대비 국내 판매가가 2.1∼8.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15개 품목의 올해 5∼7월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이 가장 높은 품목 여성수영복과 향수로 각각 8.4배와 8.0배로 조사됐다. 페이스파우더(6.4배)와 가죽벨트(3.8배), 개 사료(3.8배), 초콜릿(3.5배), 선글라스(3.5배)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수영복의 경우 국내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저가 제품군의 주요 모델 평균 수입가격은 4267원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평균 4만5000원에 팔려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디지털카메라는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이 2.1배, 맥주는 2.7배, 가죽핸드백은 3.1배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번에 파악한 15개 품목과 비슷한 종류의 국산품에 대한 출고가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1.5∼6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들 품목 중 병행수입이 가능한 가죽핸드백, 가죽지갑, 손목시계는 대체로 병행수입물품이 공식 수입물품에 비해 높은 가격에 수입돼 낮게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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