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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항공사 과징금 100억 상향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가 내는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종전 과징금 기준은 2000년 마련한 것으로 액수가 적어 행정처분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항정지 일수 18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운항정지 일수가 적을수록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상향 폭이 크다. 운항정지 6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0억원에서 36억원으로 오르며 운항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됐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늘어났다. 운항정지 7일은 10일로, 15·20일은 30일로 조정됐다.

특히 중요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60배 올랐다.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 위반이나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1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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