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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인터넷서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못해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서비스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수집·파기 기준을 명시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도의 개인정보만 필수동의 항목으로 정하도록 했다. 회원가입 시 이름·아이디·비밀번호 등, 결제 시 신용카드 번호·계좌번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결제·배송 정보를 이용자가 실제 물품 구입할 때만 수집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기 방법을 명확히 하고,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동의서를 실제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서 서식을 간소화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유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은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활용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오는 20일 서울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하고 내달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