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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버스서 16살 소녀 허벅지 만진 40대 男 벌금 1000만원 선고

버스 안에서 10대 여자 청소년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40대가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차량이 정차하고 출발할 때 반동으로 불가피하게 손이 허벅지에 닿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버스 내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 의하면 버스가 특별히 급정차하거나 급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39분께 서울역에서 수원시로 운행하던 버스에서 A(16)양의 왼쪽 허벅지를 약 5초가량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