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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공무원연금 받는 근로소득자 1만여명…평균연봉 6000만원

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1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6059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5865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624명, 이들의 평균 연봉은 6293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953명, 3482명을 나타냈다.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평균연봉이 5189만원, 퇴역군인의 인당 평균연봉은 4941만원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서 '1인당 소득금액'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에 따라 연봉으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는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최대 50%,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각각 지급 정지하고 있다.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지급정지하는 소득기준은 연봉 5193만526원이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이 금액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자신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민연금 일부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3415만7292원으로, 공무원연금 기준 연봉보다 85% 가량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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