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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ING생명, 자살사망보험금 관련 금융당국 제재 소송키로

ING생명은 6일 재해자살사망보험금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ING생명은 지난 8월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위 금융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한 소명기간은 90일로 오는 27일까지다.

ING생명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보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 당사가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