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유병언 장녀 선고 연기…올해 송환 어려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은 올해 안에는 어렵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5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미뤘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예상 형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바르톨랭 판사는 애초 지난 9월 공판에서 이날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선고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자기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바르톨랭 판사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의 개념을 물을 이유는 유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씨 변호인은 앞서 9월 공판에서 "유씨 아버지인 유병언이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한국에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