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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무원연금 개정안서 '적자 보전' 의무조항 삭제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부분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6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에 적자 보전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계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개정안은 또 지난달 27일 기자회견 발표 내용과 달리 공무원의 기여금만 7%에서 10%로 올리고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잘못 표기됐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 연금은 사용자(기업 또는 정부)와 피용자(근로자 또는 공무원)가 같은 액수를 부담하게 설계돼 있다.

공무원 노조는 여당이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적자 보전 조항을 삭제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과 공무원에게 숨기려 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납입액에 상응해서 높아져야 할 정부 부담금을 그대로 둔 것을 단순 실수라고 인정하더라도 여당의 법안이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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