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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20개 건설사 기소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담합을 저지른 건설사 20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대형 건설사 법인 14곳과 해당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건설사는 GS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두산건설·쌍용건설·동부건설·삼환기업·KCC건설·롯데건설·한진중공업·금호산업 등이다.

검찰은 또 금호산업·코오롱건설·경남기업·남광토건·삼부토건·삼성중공업 등 6개사를 3000만~5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13개 공구에 입찰을 담합, 미리 정한 예정자가 낙찰을 받고 나머지 회사는 입찰에 들러리를 서준 혐의를 받고 있다.

GS건설 등 사전에 공구를 배정받은 건설사들은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 약 73%를 5%p가량 상회하는 77~79%대의 낙찰률로 공사를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추첨에서 떨어진 회사는 높은 가격에 들러리 입찰을 서는 대신 해당 공구에 구성원 사업자(일명 '서브사')로 참여하거나 다음번에 비슷한 건설공사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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