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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카톡 검열' 논란 세월호 시위 대학생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대학생 용혜인(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희대 재학생인 용씨는 5월18일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기획해 서울광장 등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벌였다.

당시 용씨는 오후 7시가 넘어 미리 신고한 코스의 행진이 끝났음에도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집회 종결요청에 불응하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연좌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용씨는 6월10일 청와대 주변 등지에서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열린 '청와대 만민대회' 시위, 6월28일 민주노총이 기획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위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카카오톡 감청 등 '사이버 검열'이 쟁점이 된 가운데 경찰이 불법시위 혐의로 입건한 용씨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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