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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세무사도 내달부터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가능

내달부터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동안 노무사만이 할 수 있었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세무사도 대행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기장 대행과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