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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여야 합의안 부분수용"(2보)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부분수용하기로 했다.

가족대책위는 2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