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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뺑소니 무죄에도 가해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차량 운행에 주의를 다했다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장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씨와 부인에게 총 29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 등은 2010년 6월 김 모 씨의 차량에 치여 다쳤지만 김씨의 보험사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입증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된 것은 아니다"며 장씨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김씨 차량이 장씨 위로 지나가 상해가 발생했다"며 "김씨에게 과실이 있고 보험사가 낸 증거를 봐도 김씨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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