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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자산운용사 NCR 규제 폐지되면 해외진출 제약 완화"

국내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없어지면 그동안 해외시장 진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던 빗장이 풀리는 효과가 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열린 NCR제도 혁신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재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NCR 제도는 투자자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유용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자산운용업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운용사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출자지분이 위험총액으로 잡히다 보니 영업자본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다.

NCR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그는 NCR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된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건전성 규제 기준을 비율에서 금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 경우 영업 지속 가능성과 투자자 손해 배상 재원 마련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봤다.

중소 자산운용사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는 "NCR 제도 하에서는 소규모 신생회사들의 진입장벽도 너무 높다"며 "시장 진입 후 2∼3년간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큰데 추가로 자본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 규제와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업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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