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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마침표·쉼표, 공식용어로 인정



기존 '한글맞춤법' 문장부호 규칙상에서 공식용어였던 '온점(.)'과 '반점(,)' 대신 각각 '마침표'와 '쉼표'를 혼용해 쓸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7일 온점은 마침표, 반점은 쉼표와 혼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한글맞춤법 문장부호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1988년 공표한 '한글맞춤법'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8월 29일 국어심의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거쳤다.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게 된 고리점과 모점 등 세로쓰기용 부호 규정을 없앴으며, '< >'를 '홑화살괄호', '≪ ≫'를 '겹화살괄호'로 하는 등 일부 불분명한 용어를 통일했다.

줄임표는 여섯점 대신 '…', '...' 등 세점을 찍는 것도 가능케 했으며, 낫표(「」,『』)나 화살괄호 대신 따옴표(' '," ")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전 규정 또한 혼용할 수 있도록 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였다"며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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