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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올림픽 미끼로 600여명 속여 수십억 '꿀꺽'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한다며 주부와 노인 등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다단계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땅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권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이모(48)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 등은 평당 8800원에 구입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소재 임야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노인, 주부 등 614명에게 평당 20만원에 판매해 총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원 강릉시 옥계면 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효자 땅"이라며 "최하 4평을 80만원에 구입하면 95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임야는 진입로도 없는 급경사 돌산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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