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청부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은 친구인 팽모(44·구속기소)씨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검찰 질문에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9일 팽씨가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애들 나오면 다음주에 세팅해 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의원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고 답했다는 증거를 언급하며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자 김 의원은 "별 의미 있게 쓴 문자가 아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팽씨가 사람 죽여달라고 나한테 돈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고, 나 역시 돈을 준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걸 왜 청부살인으로 보냐"며 "청부살인업자가 무슨 공짜로 해준 것도 아닌데 왜 청부살해와 연결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또 검찰이 팽씨와의 금전 거래와 빛 독촉 여부를 추궁하자 "지금에 와서 팽씨가 그렇게 어려운 사정인지 모르고 미안한 감이 있다"며 "친구로서 너무 답답하고 재촉하면 좀 열심히 살고 그런줄 알았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그러나 팽씨가 '김 의원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사망)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