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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 옥살이…"국가가 배상하라"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22)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모두 1억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원고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망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종용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은 가출 후 노숙생활을 해오던 10대 소녀가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검찰은 2007년 수원에서 숨진 노숙소녀의 살인범으로 김씨 등 가출청소년 5명을 지목해 1심에서 징역 2년~4년이 선고됐지만 이후 피고인들은 "검사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항소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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