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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병원치료 뒤 회복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집에서 회복을 위해 쉰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휴업급여는 업무 때문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을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백모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 등 사고로 취업 활동을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1999년 2월 공사장에서 문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튀어나온 콘크리트 못에 눈을 찔려 천공성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등 병을 얻었다.

백씨는 공단과 소송을 벌여 요양급여를 받았지만 휴업급여는 거의 지급받아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