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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국제자산신탁 등 2개사 1억4000만원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국제자산신탁과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8750만원과 과징금 52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하는 등 징계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자산신탁은 금감원의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일간 종합검사에서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임원(1명 주의적 경고, 2명 2500만원 과태료 부과)과 직원(감봉 1명, 견책 2명, 주의 1명, 과태료 2500만원 부과 1명)에게 징계조치를 했다.

금감원의 주요 지적사항은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위반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등이다.

신탁회계처리의 경우 이 회사는 2011년부터 1월 1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당 신탁재산 등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 대차대조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에 자산·부채·자본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 회사는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도록 한 점도 적발됐다.

또 준법감시인이 총 122회에 걸쳐 정기예금 가입과 자금대여 등 총 1818억원에 해당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부문검사를 통해 계열회사 발행 채권 등 소유 한도비율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12월 17일 계열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원을 인수해 지난 1월 20일까지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등의 소유한도비율을 최저 2.7%p(8500만원), 최대 8.7%p(2억6100만원)을 위반했다.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등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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