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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암발병 배상 판결, 국내 원전산업 영향 미미 - 유진

유진투자증권은 20일 원전의 암 발병 배상 판결이 국내 원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병화 연구원은 "최근 국내 법원이 원전 주변 거주자에 대한 갑상선암 발병 책임의 일부를 원전 운영업체에 지도록 1심에서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은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암과 원전의 인과관계를 판시한 사례여서 상급 법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 연구원은 "암과 원전의 관계를 가장 심도있게 조사한 미국 국립암협회(NCI)가 원전 주변 지역 거주자의 암발병이 원전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식보고서를 낸 바 있고 최근에는 유엔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후쿠시마 주민들의 암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에서 갑상선암을 제외한 여타 질병과 원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국내 원전의 방사능 방출치가 기준치 이하로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며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의 암 발병 위험을 국내에 적용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 연구원은 "지난 수십년간 원전이 건강에 미치는 많은 연구가 행해졌지만 이로 인해 원전 정책이 바뀐 국가는 없었다"며 "더군다나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해야 하는 한국의 취약한 에너지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정책의 변화는 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원전 관련 업체 중 최선호주로 한국전력, 한전기술, 우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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