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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얼굴 아닌 신체 사진만으로도 초상권 침해"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씨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에 A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B사는 2012년 3월 인터넷에서 A씨가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아 얼굴 부분만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해 합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 A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