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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증권사 초단타매매 극성, 고객이익 뒷전 우려

[이슈진단] 증권사 초단타매매 극성, 고객이익 뒷전 우려

10대 증권사 알고도 묵인 …내부통제 방식 개선시급

증권회사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계좌로 초단타매매를 하며 과다한 수수료 수익을 챙겨 눈총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직원의 자기거래의 경우 업계 자율적인 내부통제에 맡기고 있어 불법매매가 아닌 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수료 수익 창출에 몰입하다보면 일반 고객 계좌 운용은 뒷전이 될 우려가 높아 증권사 내부통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증권사의 과다한 자기매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10대 증권사 임직원 중에서 올해 상반기 자기매매가 하루 평균 10회 이상을 넘는 임직원이 43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의 한 직원은 6개월간 2만3310회를 매매해 하루 평균 매매주문 횟수가 190회를 넘었고 대우증권의 한 직원은 상반기 1만8023회 매매한 것으로 보고됐다.

상반기 증권사가 자기매매를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가 215억원에 달한다. 하루에 10회 이상 자기매매한 직원이 1인당 평균 1345만원을 회사에 기여한 셈이다.

이 기간 2만회 넘게 자기매매한 직원의 경우 증권사에 2억3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마디로 증권사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과다한 자기매매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얘기가 된다.

김 의원은 "증권사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면 고객서비스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증권사에서도 말리지 않고 묵시적으로 둔다는 건 매매수수료가 (증권사에) 엄청나게 기여한다는 것인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증권사 직원의 주식 투자는 2009년 도입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 직원 1인 1계좌에 한해 합법으로 인정됐다. 금액과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관리감독은 증권사의 내부통제에 자율적으로 맡긴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후속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증권사 임직원이 가명 계좌로 투자했거나 단타매매로 시세조정을 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로 처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감 답변에서 "증권사들이 어려우니까 성과 위주로 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하고 과도한 매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원칙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의 형식적인 내부통제 방식을 개선하고 상식에 벗어난 부당행위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단타매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된 것은 단타매매를 좇은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개인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여지가 있으므로 불법 행위에 대해선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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