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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불법매매' NH농협·SK증권 직원 징계·과태료 제재

금융감독원은 17일 불법매매 혐의로 NH농협증권과 SK증권 직원들에게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회사채 편법 인수로 기관주의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NH농협증권에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의 발행 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는 할인율이 낮은 ABCP(4.0~5.8%)를 SK증권에 팔고 할인율이 높은 상품(9.0~12.9%)을 SK증권 직원 2명에게 팔아 이익을 챙기게 했다.

금감원 측은 A씨가 특정 ABCP의 할인율을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게 설계한 후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증권의 직원 B씨는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사들여 3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 4명에게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배우자 명의로 종목 매매를 한 NH농협증권 직원 2명(각 2500만원)과 SK증권 직원 1명(5000만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계열사 회사채의 편법 인수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두 증권사는 올해 1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를 각각 150억원씩 인수했으나 이후 유진투자증권이 인수한 회사채 전량을 동부증권에 팔아치웠다.

계열사 발행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위반하고 동부증권이 동부CNI의 회사채 전량을 인수했다.

금감원은 회사채 편법 인수에 관여한 동부증권 직원 4명(감봉 3개월 2명, 견책 2명)과 유진투자증권 2명(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에게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제재는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의결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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