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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울산 계모'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징역 18년 선고

검찰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 형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부산고법은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였지만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10~18년6월인 양형 기준에서 최고 범위인 징역 18년으로 형을 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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